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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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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발행하는 학보『古文化』의 발간과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아이디어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하거나 연구결과를 위조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학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 및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3. 협회 간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게재물을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 협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

1. 위원회는 본 협회 회장 혹은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의 심의 혹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도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제보의 접수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가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② 과제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③ 3년간 학술지에 게재물 투고 제한
④ 3년간 과제연구비 지원 제한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협회장 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