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지난 6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 협회소개 · 학예연구원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예연구원회

학예연구원회 역대 임원

※ 학예연구원회의 임원을 소개합니다.

순서
성명
소속
기간
비고
1대
장명수
국민대학교 박물관
1992.10~1995.4
2대
나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4~1997.4
3대
나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7.4~2000.4
연임
4대
우종윤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0.4~2002.4
5대
우종윤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2.4~2004.4
연임
6대
전옥년
부산대학교 박물관
2004.4~2006.4
7대
김남돈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6.4~2008.4
8대
김남돈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8.4~2010.4
연임
9대
오일환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10.4~2012.4
10대
채규돈
신라대학교 박물관
2012.5~2014.4
11대
안성희
부산대학교 박물관
2014.5~2016.4
12대
이세주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2016.5~2018.4

임원 더보기

학예연구원회 학예 총회

※ 학예연구원회 총회 개최 현황 안내

대회명
개최년도 및 일자
개최장소
참가교
임시총회
1994. 10. 26
육사박물관
47개교
제 1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1995. 05. 03
경상대학교박물관
47개교
제 2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1996. 04. 26
제주대학교박물관
47개교
제 3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1997. 04. 18
강원대학교박물관
36개교
제 4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1998. 04. 17
안동대도서관 세미나실
49개교
제 5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1999. 04. 16
원광대학교박물관
48개교
제 6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2000. 04. 21
영암도기문화센터
41개교
제 7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2001. 04. 20
공주대학교박물관
52개교
제 8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2. 04. 19
영남대학교박물관
50개교
제 9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3. 04. 18
충북대학교신문화관
61개교
제 10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4. 04. 16
강원대학교박물관
45개교
제 11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5. 04. 16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48개교
제 12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6. 04. 19
전북대학교박물관
50개교
제 13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7. 04. 19
대구대학교박물관
52개교
제 14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8. 04. 17
강릉대학교박물관
54개교
제 15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09. 04. 16
순천대학교박물관
39개교
제 16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0. 04. 15
경기대학교박물관
60개교
제 17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1. 04. 14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48개교
제 18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2. 04. 19
건국대학교박물관
45개교
제 19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3. 04. 18
충북대학교 박물관
49개교
제 20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4. 04. 17
원광대학교박물관
47개교
제 21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2015. 04. 16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49개교

더보기

학예연구원회 회칙

학예연구원회의 회칙을 확인하세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속)

본회는 「한국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사단법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이하 협회)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협회 사업을 지원하여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학예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진흥과 관련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예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협회에서 위임한 사업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학술연구사업
3. 연수 및 답사 등의 교육사업
4.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시사업
5. 출판에 관련한 사업
6.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1. (자격)
1) 정회원은 협회 회원교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사업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며 각 회원기관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6조(조직)

본회는 총회·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TF팀을 둘 수 있다.

제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연서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회칙개정,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4. 총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 15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칙개정, 회원 및 임원의 추천, 본회의 사업수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TF팀)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TF팀의 구성과 활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임원)

1.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감사는 1명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은 1명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1. 총무는 1명으로 회장이 운영위원 중 임명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진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다만, 추천직은 회장 선출 후 30일 내에 지역별로 추천해야 하며, 추천하지 못할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
1) 당연직 : 회장, 부회장, 협회 사무국장 각 1명
2) 추천직 : 서울 2명,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각 1명
3) 지명직 : 회장 지명 4명 내외
5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및 본회의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협회의 당연직 이사인 회장과 운영위원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다.
7. 임원의 유고시 4항에 따라 보궐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결)

1. 의결권은 각 회원기관 단위로 행사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협회의 지원금, 회원이 납부한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5월 1일로 한다.

제15조(경비 지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