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소개 · 학예연구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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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사단법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이하 협회)산하에 둔다.
본회는 협회 사업을 지원하여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학예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진흥과 관련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예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협회에서 위임한 사업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학술연구사업
3. 연수 및 답사 등의 교육사업
4.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시사업
5. 출판에 관련한 사업
6.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업
1. (자격)
1) 정회원은 협회 회원교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사업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며 각 회원기관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본회는 총회·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TF팀을 둘 수 있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연서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회칙개정,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4. 총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 15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칙개정, 회원 및 임원의 추천, 본회의 사업수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TF팀의 구성과 활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1.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감사는 1명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은 1명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1. 총무는 1명으로 회장이 운영위원 중 임명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진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다만, 추천직은 회장 선출 후 30일 내에 지역별로 추천해야 하며, 추천하지 못할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
1) 당연직 : 회장, 부회장, 협회 사무국장 각 1명
2) 추천직 : 서울 2명,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각 1명
3) 지명직 : 회장 지명 4명 내외
5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및 본회의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협회의 당연직 이사인 회장과 운영위원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다.
7. 임원의 유고시 4항에 따라 보궐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의결권은 각 회원기관 단위로 행사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기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 재원은 협회의 지원금, 회원이 납부한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5월 1일로 한다.
모든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