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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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소개 ·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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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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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국제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S"이라 하며, 약칭은 “KAUM"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협회장의 소속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 대학 박물관의 유기적 협조 및 제도적 보호 육성, 학술적 교류 등을 도모함으로서 각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박물관의 제도적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역사, 문화, 예술 영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3. 학술연구발표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사업
4. 학술연구지 등 출판물의 발간사업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출판물의 실비 판매 등)
② 본회의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성별, 학력,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등
2. 연구회원 : 정회원인 대학박물관 등의 관장 및 학예연구원
3. 명예회원 : 정회원인 대학박물관 등의 전직 관장과 전직 학예연구원으로서 이사회 의 추대를 받은 자<개정 2014.10.16.>
4. 준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② 본회 회원의 가입 요건, 절차 등은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 사업 참여권,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선거권 및 임원 피선거권
(단, 정회원의 제반 권리는 정회원인 대학박물관의 박물관장이 대표하여 행사하되, 박물관장의 위임을 받은 해당 박물관 학예연구원이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1.10.14.>
2. 일반회원, 연구회원 :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신설 2014.10.16.>
3. 명예회원, 준회원 : 본회 사업 참여권, 총회에서의 발언권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입회비, 연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총회나 이사회에 표명하였을 때
2. 회원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 및 그 상속권자 등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제명과 자격정지)

① 본회의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을 제명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특히,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 미납회비를 납부할 시 자동으로 자격을 회복한다. 단,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 인
2. 부회장 : 3 인 이내
3. 이사 : 회장 ·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4. 감사 : 2 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등)

1.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3. 감사가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4.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의 총수가 10인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5. 단,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중에 현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차기 임원 피선임자가 승계하게 하되, 그 임기는 차기 임기까지로 한다.
6. 본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산하기구인 학예연구원회의 회장과 학예연구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개정 2021.10.14.>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본회 임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다른 임원들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분쟁, 부당 행위

제15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이 소속대학으로부터 박물관 해당직위에서 면직된 경우, 본회의 임원직에서도 당연 면직된다.<개정 2021.10.14.>

제16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회장을 보선할 때까지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일
4. 위 3.호의 일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전 3개월 내 소집한다. <개정 2021.10.14.>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요구,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4. 총회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장 등 총회 소집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 3호 요구자의 명의로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여 소집한다.
6. 위 5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정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으로 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사항

제15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는 선출 차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같다. 단, 임원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박물관장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본회 임원직에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그 직임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4.10.16.>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총회에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4.>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회 각 구성원에게 일시, 장소,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④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정의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 안 작성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본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와,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규 2021.10.14.>
⑤ 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신규 2021.10.14.>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지원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의 1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신규 2021.10.14.>

제27조의 2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규 2021.10.14.>

제28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예산 편성)

본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되 처음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회계감사)

본회 감사는 재정 결산을 위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회의비, 출장비, 감사 수당 등)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의 대여 등 금지)

본회의 재산(기금 및 운용재산)은 총회의 승인 없이 본회 임원 및 회원, 타인 등에게 증여, 대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7장 학술대회 등

제35조
(학술대회)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되 그 세부 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36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하되 학술지의 명칭, 편집위원회 구성, 논문게재원칙 등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8장 산하 기구 및 사무국

제37조
(산하 기구)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연구원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각종 소위원회 등을 두되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은 운영내규로 정한다.<개정 2021.10.14.>
1. 학예연구원회 : 정회원인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로 구성하는 학예연구원회를 두어 학예연구원의 자질향상과 정립에 기여하게 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의 인원수는 10~15인 이내로 한다.
3. 사무국 : 협회 예결산, 문서관리, 각종 회의 운영,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4. 정책국 : 협회 발전 정책 방안, 관련 법률 검토
5. 학술국 : 학술발표회 준비, 고문화 발간, 회원교육
6. 대외협력국 : 주무부처, 유관 협회 및 기관과 학술대회 등 관련 업무협의
7. 조직홍보국 : 회원교의 회원 통계·관리, 협회 활동 사항 홍보, 홈페이지·SNS 관리 운영
② 산하기구 및 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10.14.>

제38조
(사무국)

삭제

제9장 보칙

제39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개정 2021.10.14.>

제40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되, 그 변경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14.>

제41조
(업무보고)

본회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재정예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재정결산서, 재산목록, 업무현황,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4.>

제42조
(운영내규의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운영내규로 정한다.

1. 회원의 입회 절차와 입회비 및 연회비
2. 산하 기구 및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등 중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장 기부금

제43조
(목적)

기부금 운영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규 2021.10.14.>

제44조
(기부금)

본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신규 2021.10.14.>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18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한국대학박물관협회> 임원 등)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는 종전의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연혁, 현황, 재정 등 제반 회무를 이어받는다. 따라서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정회원인 대학박물관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으로 승인하며, 그 명단은 별지와 같다.

제3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초의 임원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4조

본 개정정관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정관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정관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정관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정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